기획단 조직과 인력은… 법 대신 각 부처 '훈령'으로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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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제를 만들려면 정식 정원을 늘려야 하는 데다 예산도 필요하다. 특히 여러 부처가 섞인 공동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을 정식 직제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수가 임시조직인 기획단은 정부조직법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각 부처의 훈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부처가 기획단을 만들 때는 중앙인사위의 승인이 필요 없다. 쉽게 기획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임시 조직인 기획단의 인력은 대부분 파견 받아 채운다. 부동산실무기획단만 해도 모두 파견 인력으로 채워져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1~2명을 파견했다.

?정식 직제로 채택하기도=기획예산처처럼 기획단을 정식 직제로 채택한 부처도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기존의 실.국장 직위를 본부장.단장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가 기존의 실.국을 본부.기획단 체제로 전환한 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결재 단계를 줄여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해당 부처의 설명이다.

?별도 예산 없어=임시 조직인 기획단의 예산으로는 대부분 각 부처의 예비비가 사용된다. 예비비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쓰기 위해 임시로 챙겨 놓은 예산이다.

그러나 파견 인력의 인건비는 소속 부처가 부담한다.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회의비.활동비.연구용역비 등이 전부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컨대 재경부의 근로소득세제추진기획단의 올해 예산은 4억4000만원 정도다. 이는 올 3월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안을 정할 때 확정됐다.

◆ 특별취재팀=홍병기(팀장).김종윤 차장,
김준현.김원배 기자(경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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