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정태옥, 검찰 출석 “인천·부천 시민께 죄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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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들에 의해 고발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7일 검찰에 소환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이후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천시민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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