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지갑 훔치게 한 유명 유튜버 부모…法 “아동학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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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빠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상황 등을 연출한 유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부모가 아동학대 판결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아이가 아빠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상황 등을 연출한 유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부모가 아동학대 판결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아이에게 해로운 장면을 연출한 유명 키즈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인 부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9일 S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9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실제 도로에서 자동차를 갖고 장난치는 장면을 내보낸 유튜브 채널.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아이가 실제 도로에서 자동차를 갖고 장난치는 장면을 내보낸 유튜브 채널.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 SBS 뉴스 캡처]

해당 채널은 딸이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아이가 도로에서 실제 자동차를 이용해 장난을 치는 듯한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아이 부모는 딸과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고, 법원 역시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모(6)양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구독자 수 240만명, 전체 조회 수 5억 회에 이르는 유명 키즈 콘텐트 채널이다.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던 이양의 부모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자 법인 회사를 차려 현재는 총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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