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첫 투표권 부여 의미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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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인데요. 3년 이상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영주 체류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이나 학계에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권리를 부여하는 게 평등원칙에 맞다는 주장이었지요.

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지만,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국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추가됐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것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5.31 선거 때 처음으로 투표의 기쁨을 맛볼 외국인이 6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며, 다음은 일본.미국.중국 순입니다. 이들은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습니다.

선관위는 처음 투표하게 될 외국인을 위해 지난달 중국대사관 옆 한성화교 소학교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하고 시연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만 19세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권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87년 6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19세면 대학교 새내기도 많고, 독립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선거법 개정 때 만 20세에서 한 살을 낮춘 것입니다. 19세 국민의 경우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 때 일부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전체 선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현재 19세 유권자는 61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7%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미한 비율이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회창 후보 간 표차가 50만여 표였습니다. 꼭 투표장에서 생애 첫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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