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옥중경영' 검찰, 경영진 접견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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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달 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쯤 검찰로 소환돼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고 있다. 검찰이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의 조사실 접견을 허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수사팀에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30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검찰은 정 회장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7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10일)한 뒤 16일이나 17일 기소할 방침이다. 정 회장 기소 때 김동진(56) 부회장, 이정대(51) 재경본부장, 김승년(50) 구매총괄본부장 등의 신병처리도 결정할 계획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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