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프랑스에 '비밀 부동산' 보유…검찰엔 "증여세 시효 지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간스포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간스포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1970년대부터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빌딩을 몰래 보유하고 임대 소득을 스위스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KBS는 프랑스 파리 중심가 대한항공 파리 지점이 있는 7층짜리 건물이 한진 총수 일가의 숨겨진 부동산이라고 보도했다. 이 건물은 1970년대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개인 명의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숨겨진 부동산 소유권을 조양호 회장 등 4형제가 몰래 상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진 일가는 '프랑스 오페라 파리스'라는 현지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 대표는 프랑스 현지인으로 등기돼 외형상으로는 한진과는 무관한 건물인 셈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파리지점을 비롯해 이 건물에 세 들었던 업체들은 한진 총수 일가의 스위스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 건물이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돈줄이 된 경위다.

조양호 회장 등은 검찰 수사에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고, 증여세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적극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은 2016년 청산됐다. 십수 년 전에 이뤄진 해외 부동산의 권리 변동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처리 방침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