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자 주택자금 2천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주택자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 밖을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은행은 65세 이상의 부모·조부모·장인·장모 가운데 한 분 이상을 모시고 1년 이상 사는 무주택 자에게 오는 15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80%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은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