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수교사에 월급 더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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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교사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우수교사 급여우대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우대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교원평가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킨 인재확보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974년부터 시행돼 온 이 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도록 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태에서 일률적인 임금 우대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말 그대로 우수교사만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성은 행정.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인재확보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국회에 행정개혁추진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행정개혁추진법안에 따르면 인재확보법이 우수교사 급여 우대제도로 바뀌면 정부는 매년 600억 엔(약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내 공립 초.중학교 교사는 약 70만 명이며 임금 총액은 연간 5조 엔(약 41조원) 정도다. 이 가운데 1조6000억 엔(약 13조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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