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하대에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 학위 취소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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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장남인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가 취소되게 생겼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03년 졸업했다. 하지만 편입 당시 자격 요건을 못 갖췄고, 편입 이후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지 못했다고 11일 교육부가 발표했다. 인하대 측은 교육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하대에 조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하고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거쳐 2~3개월 뒤 확정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중앙포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중앙포토]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칼리지)인 H대학을 수료하지 못한 채 인하대에 편입했다. H대학을 졸업하려면 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하는데 조 사장은 취득 학점의 절반가량인 33학점밖에 따지 못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평점 평균도 1.67점으로 기준(2.0)에 못 미쳤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H대학 재학 중에 교환학생으로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더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21학점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며 H대학에서 학점 평균 2.0 이하는 교환학생을 갈 수 없는 등 당시 기준을 비춰볼 때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 요강에선 3학년 편입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 72학점 이상 취득' 혹은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를 요구했다. 결국 조 사장은 전문대 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 해석이다.

조 사장은 편입 후에도 인하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따지 못했다. 인하대에선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점 140점 이상을 따야 한다. 하지만 조 사장은 H대학에서 받은 학점까지 포함해 120점밖에 따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에도 조 사장 편입학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총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으나 인하대는 당시 교무처장 1명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징계했으며 총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인하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입학 철저 조사'를 주문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인하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입학 철저 조사'를 주문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조양호 이사장 부부 수사 의뢰

한편 교육부 조사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며 조원태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도 나왔다. 일우재단에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을 인하대에 추천했는데, 이들의 장학금 6억3590만원을 일우재단이 지급해야 함에도 인하대가 교비 회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적 문제 외에도 학교 법인 운영, 교비 회계, 부속 병원 관련 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법인(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을 취소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조양호 이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이날 수사 의뢰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관련해 인하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장 승인 취소, 조원태 사장 학위 취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사장 임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원태 사장 편입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교육부 감사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1998년 감사에서 편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교비 지급은 일우재단이 제안한 장학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교비 회계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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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이승호·최모란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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