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금품공세 땐 시공권 뺏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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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오는 10월부터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비싼 선물이나 금품 공세를 벌이는 일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건설사를 적발하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처벌 강화 법안, 10월 시행 #시공권 박탈 또는 거액 과징금 부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정비구역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액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과 입찰 제한 기간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12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한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5~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과징금 액수와 입찰 제한 기간은 금품 제공 액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2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금품 제공 500만원 미만은 공사비의 5%, 500만~1000만원은 10%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주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현재는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대형 건설사 입장에 대해선 큰 금액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면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제한업체와 사유ㆍ기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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