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보복대상 1호는 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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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불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에 강력한 보복조치를 의무화한 미 종합무역법안 발효로 우리나라가 첫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 대외개방정책에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종합무역법안발효이후 불공정무역제소를 유독 아시아국가에 집중해 우리는 지난 15일 미 영화수출업자협회에 의해 영화시장개방문제가, 일본은 쌀 시장 개방문제, 대만은 조명기구부품에 대한 특허권침해가 각각 301조 위반으로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이번 영화시장개방 외에 이미 쇠고기·포도주가 미 업계에 의해 불공정무역행위로 미 통상 대표부(USTR)에 제소돼 301조 제소대상은 3개로 늘어났으며 미국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광고와 지적소유권 문제도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대미무역흑자축소와, 이 같은 통상현안타결에 미온적일 경우 한미무역관계는 계속 악화돼, 한국만이 유일한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되거나 2∼3개 보복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 발효된 미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미 통상대표부는 무역상대국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협상을 통해 이를 시정토록 하게 돼있는데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보고서를 완료, 불공정무역국가를 지정하게 돼있어 미국의 통상압력은 내년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이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자본 및 외환시장자유화를 앞당기며, 환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한미통상 현안은 오는 10월24∼27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연례경제협의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외통상 마찰의 관건이 되고있는 농산물 수입개방은 연내에 수입 예시화 계획을 확정하고, 미국이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1백21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사료관리법·약사법 등 특별법에 의한 규제를 완화, 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대미 무역흑자축소를 위해 하반기 중 전자·기계 등 두 차례의 대미구매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구매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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