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성종 의원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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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9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해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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