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 보호관찰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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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단기실형 대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글자로 하는 보호관찰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보호관찰제도가 정식으로 도입 실시케 되는데 겅부·민정당은 이 제도를 선도가 가능한 비행소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관찰은 비행청소년등 단기실형의 선고대상자중▲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간▲가석방된 자는 잔형기간▲집행유예된 자는 유예기간▲가퇴원자는 6개월~2년범위안에서 보호관찰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하고 기간동안 재범이 없을 경우 선고유예·집행유예등 형의 선고를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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