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깨문 주부 내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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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를 놓고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안동 강제키스사건의 선고공판이 21일 상오 10시 대구지법안동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유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한밤중 귀가 길의 변모피고인(35·주부·경북 영양군)이 골목길에서 20대 청년 2명에게 강간당하기 직전 범인의 혀를 깨물어 순결을 지켰으나 검찰이 과잉방어란 이유로 구속기소, 징역 1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크게 주목된다.
변피고인은 지난 2월 26일 오전 1시쯤 동생 집에 갔다가 혼자 귀가하던 중 영양읍 서부동의 외딴 골목길에서 20대 청년 2명에게 가슴과 옆구리 등을 발로 차이고 바지를 벗기운채 범인중 신모씨(20·전파 1범)가 강제로 혓바닥을 입 속으로 밀어 넣자 신씨의 혀를 깨물어 혓바닥의 3분의1가량을 갈라버린 혐의다.
검찰은 변피고인과 신씨 등 쌍방을 모두 구속, 변피고인에게는 과잉방어란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신씨 등 범인 2명은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7년·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순결을 지킨 가정주부를 과잉방어로 구속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여성단체협의회는 변피고인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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