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마약혐의 한국인 징역 11년…가족들 결백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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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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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얀마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명이 지난달 현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미얀마 몰레야인에서 경찰의 검문·검색 때 금지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 된 한국인 A씨에 대해 현지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A씨의 가족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 미얀마대사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지받은 즉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면회를 통해 체포 경위와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우리 국민과 면회를 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현지 법원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속 요구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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