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가지 않고도 납세증명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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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납세증명 등 민원서류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5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세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세무사가 수임 상황을 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납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휴폐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환급 안내.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등 네종의 세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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