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단체에 재취업했던 공정위 차관급 인사, 해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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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검찰 [연합뉴스ㆍ뉴스1]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검찰 [연합뉴스ㆍ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 출신의 ‘낙하산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이 과거 공정위에서 일하다가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자리로 간 것을 두고서다.

공정위는 21일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에 있다가 올해 1월 돌아온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취업 건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지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고위간부들에 대한 재취업 특혜를 의심하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지 부위원장 외에,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의심을 갖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퇴직 뒤 공정경쟁연합회에 재취업했다. 이 곳은 회원 기업들이 경쟁법 운용 동향과 리스크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익 단체 성향이 짙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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