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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수차례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3월 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파지 수거함과 아파트 단지 내 나무·낙엽, 인근 공원 등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업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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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는 관계 없음. [중앙포토]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 면 인근 공원, 아파트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재가 조기에 진압된 덕분에 실제 발생한 재산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물건들의 소유․관리자인 대전 동구청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