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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검토 필요”…당정청 모두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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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계도 기간의 필요성과 관련 처벌과 관련해 논의했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모처럼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 제안을 주셨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용을 전했다.

이어 "(당에서) 특별한 반론은 없었다"라며 "기초적인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반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모두발언에서 경총 제안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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