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 시내에 위치한 옛 여자친구 A씨 집에 침입한 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A씨의집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