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탄원서 고려되나 "대기업, 한 사람의 기업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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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정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의 이날 브리핑에서도 정 회장의 구속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채 기획관은 선(禪)문답처럼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을 썼다. '현대차 하청업체의 탄원서 제출이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고려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이 한 사람의 기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며 "당연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부자(父子) 중 한 사람은 구속하느냐'는 질문에는 "허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피해 갔다.

그러나 그는 "혐의내용을 시인하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정 회장을 형사처벌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채 수사기획관은 22일 대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현대차 수사에 대한)여론은 어떤가"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여론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수사팀 일부에서는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에 일시적 충격이 있겠지만 정 회장의 나이 등을 감안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나 보석결정 등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 수뇌부는 정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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