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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로 갈린 당락…이 표는 유효표일까요 무효표일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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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사진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충남의 TK(대구·경북) 지역이라 일컬어지는 충남 청양에서 1표 차이로 무소속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락이 갈린 데 대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이 표를 지켜달라”며 호소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1표가 유효처리 되면 임상기 민주당 후보는 동점자가 되고, 연장자 기준으로 당선자가 된다”며 “그런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처리 결정을 내렸고 임 후보는 1표 차 낙선자가 될 상황이다”라고 적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무효표 처리된 임상기 민주당 후보의 표가 유효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사진 중앙선관위]

박수현 전 대변인이 무효표 처리된 임상기 민주당 후보의 표가 유효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 [사진 중앙선관위]

박 전 대변인은 “이 사례는 이미 중앙선관위가 유효 사례로 공지한 케이스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왜 지역 선관위는 무효처리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변인은 중앙선관위가 유효표라고 인정한 ‘다른 정당 후보자란이 인육(도장을 찍을 때 쓰이는 붉은빛의 재료)으로 더럽혀진 경우’가 임 후보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9명의 후보 중 최다득표 3명을 뽑는 충남 청양군 의원 가 선거구 개표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1398표를 얻으면서 임 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14일 자정께 나온 1차 개표 결과에서 임 후보와 똑같이 1399표로 공동 3위가 됐다. 재검표를 3번에 걸친 끝에 오전 6시께 김 후보가 1398표, 임 후보가 1397표인 최종 결과가 나왔다. 두 사람의 당락을 가른 것은 도장이 두 번 찍힌 무효표. 임 후보는 이 무효표가 2개, 김 후보는 1개가 나왔다고 한다.

박 전 대변인이 공개한 표가 유효표가 된다면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된다. 임 후보 측은 상급 선관위에 소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와 통화에서 “청양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패한 곳이다”라며 “역사상 민주당 당선자를 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선관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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