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피고인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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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새마을비리 선고공판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전 회장 전경환 피고인에게 징역 7년(구형징역 15년)에 벌금 32억 원·추징 9억8천9백61만9천6백원·몰수 50만 달러(당좌수표 1장)가 선고됐다.
5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피고인에게 특경가법·특가법 등 위반 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으며 이 사건 관련 구속피고인 12명중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문청 피고인(44·전 새마을 운동본부 비서실장) 의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안영환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1천90만5천 원, 함태상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9천만 원, 유시정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1천만 원, 황정수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4백91만 여 원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운 당시 대통령의 실제인 전 피고인이 그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의사회구현과는 전혀 반대되는 횡령·탈세·이권청탁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해 다른 사람보다 더 관대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이유에서 인기 없는 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요지와 판결문 요지 등을 낭독하는 동안 시종 재판부를 응시하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고개를 떨궜다.
전 피고인은 또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 출입문 쪽으로 가다 방청석에 있던 가족·친지 및 새마을운동 관계자들과 시선이 마주치자 애써 태연한 체 미소를 짓기도 했다.
법정에는 전 피고인의 친지 등 7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판이 끝난 뒤 삼삼오오 모여『형량이 생각보다 높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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