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첫 재판 …쟁점·증거채택 여부 다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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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 연합뉴스]

15일 오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된 후 두 달여만에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날은 본 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이다.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채택 여부 등을 다루는 재판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안 전 지사 측이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 알려졌다시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다.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그가 쓴 자필 편지 일부. [중앙포토]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그가 쓴 자필 편지 일부. [중앙포토]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30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4차례에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혐의 등 10가지 범죄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재판의 쟁점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법원이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이 혐의 외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안 전 지사 측이 ‘부동의’한 부분들도 모두 중요 쟁점이 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기자들 앞에서 “합의에 따른 관계라 생각한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에 안 전 지사가 출석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과 검찰의 준비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야 본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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