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씨에 중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전경환 피고인 등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부정·비리사건의 관련 피고인 14명 (구속12· 불구속1· 법인1) 에 대한 5회 결심공판이 22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을 끝낸 뒤 검찰이 구형을 하게된다.
검찰은 당초 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방침이었으나 전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뉘우치는 빛이 없어 여론이 크게 나쁜 점을 감안, 징역15년까지 형량을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전 피고인 구속 1백45일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재판부의 선고절차만 남게됐다.
◇전경환 피고인=기소 후 횡령액이 76억여 원으로 3억 원 늘어 공소장이 변경됐을 뿐 공소사실과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적용죄명은 특가법·특경가법 등 모두 8가지.
법정최고형은 무기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이나 전 피고인의 범의(범의), 피해가 대부분 변제된 점을 고러해 검찰은 유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경리장부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새마을운동을 빙자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전 피고인의 범행은 화합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법정에 와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중형으로 다스려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등은 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축재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인 횡령의사가 없었다는 점등을 들어 중형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기타 피고인=이사건의 주범은 전경환 피고인이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징역5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구형될 예정.
이들 중 상당수는 1심 선고과정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