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올 3~4월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 중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디에이치자이개포, 과천 위버필드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