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PD수첩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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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PD수첩 해당 방송분 갈무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PD수첩 해당 방송분 갈무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PD수첩 해당 방송분 갈무리]

여배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이 자신에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방송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또 다른 여배우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지난해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 지난해 12월 7일 ‘증거불충분’으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촬영 당일 메이킹 필름을 모두 살펴본 결과 김 감독이 A씨에 남성배우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다만, 연기 지도 목적으로 여배우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올 초 확정됐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무혐의’ 결론 이후에도 A씨가 방송에 나와 자신을 ‘성폭행범’, ‘강간범’으로 부르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PD수첩 보도 이후 국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김 감독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문]
한편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여배우는 자신이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와 관련하여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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