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현 사장 소유주 7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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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주=김형환 기자】제주지법합의부(재판장 양성태 부장판사)는 13일 제주신문 전 사장 김선희씨(62) 등 8명이 낸 제주신문 김대성 사장소유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판결, 공탁금 2억원을 받고 김대성 사장의 소유주식 9만2천8백99주(주당5천원)와 주권 미 발행주식 11만6천1백80주 등 7억여원에 대한 매매양도 명의개설금지처분을 내렸다. 김선희씨 등 제주신문 전 주주들은 소장에서 지난 80년12월 언론 통폐합 때 소유주식 33%를 모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싯가 재평가를 하지 않은 채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2천 만원에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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