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부동산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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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및 물가억제 대책 중 최근 핫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산관련 대책만을 뽑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현행 2년에서 6개월∼1년으로 단축 된다는데.
▲원래 집을 두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 한 채를 팔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사를 목적으로 짐을 매입, 2주택이 됐을 때 먼저 살던 집을 새집을 산지 2년 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 기간을 아파트는 6개월로, 단독 및 연립주택은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2주택의 경우 나중에 산 집을 팔면 종전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함은 물론이다.
-이 같은 규제강화는 언제부터 실시되며, 2주택자로 2년이 덜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재무장관이 소득세법시행 규칙을 개정만 하면 가능하므로 빠르면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2년이 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6개월만 감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침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요건도 종전보다 강화된다는데.
▲그렇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은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거나 실제 살지는 않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 같은. 면세요건을 악용, 투기를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뒤. 혹은 5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조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비과세 된다.
-서울에서 30∼40분 통근거리에 대단위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대체 어디쯤인가.
▲서울 및 수도권에 89개 지구 1천 5백만평의 택지를 개발, 51만 가구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추후 대상지역이 고시될 예정인데 현재로는 전철통근이 가능한 안양∼수원간이 유력시되고있다.
혹시 이 지역의 땅을 사두면 재미를 보지 않겠나 해서 땅을 매입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택지보유상한제가 실시된다는데.
▲특히 대도시 지역에 있어 집 지을 땅이 고갈 또는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는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택지의 상한선을 그을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5년 내에 완전 실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에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데.
▲10월 1일부터 관인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아니면 등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악용, 미등기 전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체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투기꾼들의 농경지 매입을 막기 위해 발급하는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은 어떻게되나.
▲농경지를 사들여 등기를 하려면 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동장과 짜고 주민등록만 현지로 옮겨 이들의 확인으로 시장·군수가 농지매매 증명서를 내주어 허점이 많았다. 설사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규정자체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아예 이 같은 증명서가 없이도 농지의 매매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서를 발급 받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지역내 농지도 매매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대폭 확대된다는데.
▲일부 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 투기가 성행하고있어 그 동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나 현재도 투기 붐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대해 곧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지의 형질변경을 예상,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 앞으로 산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차익은 전액 국가에서 환수토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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