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 혐의 수사 의뢰 양주시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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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지연시켜 20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며 감사원이 직무유기로 수사 의뢰한 임충빈 양주시장 등 양주시 공무원 세 명에 대해 14일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임 시장 등이 의도적으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뒤늦게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 등 양주시 공무원 세 명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개발행위 제한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옥정.광석 택지예정지구 주민공람 공고일보다 70여 일 지나 개발행위를 제한, 이로 인해 추가된 보상금 2188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감사원에 의해 2월 23일 수사 의뢰됐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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