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근로자 퇴직 강요(원진레이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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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3일 이황화 탄소 중독 등 직업병 발생으로 물의를 빚은 원진레이온(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회사 방사과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황화 탄소가 허용기준치의 2.6배, 유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1.3배로 나타났으며, 장기근무로 인해 직업병에 걸린 방사과 근로자 임정식 씨 등 11명에 대해 요양을 실시하지 않고 자진 퇴직토록 권고한 사실 등을 밝혀 내고 대표이사 백영기 씨(56)와 함진영 상무(57)등 전·현직 간부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또 5명을 구로 병원에 입원 치료토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원진레이온이 ▲직업병 근로자 11명을 부당 해고했고 ▲유해 부서인 방사과 근로자 3백20명에 대해 하루 4시간 초과근무 ▲방사과 근로자 3백55명에 대한 3년간 연장근로수당 2억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전담보건관리자 ▲위험기계 안전장치 ▲방독마스크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직업병 근로자가 퇴직 후 직업병을 호소할 경우에만 회사측이 요양 및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6백 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회사간부들의 책임을 가려 구속하는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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