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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 용기 판매 등 가스충전소 계용·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응급조치 장비를 휴대하지 않은 가스운반차량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는 가스충전 소에 대한 단속이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
단속내용은 ▲운반책임자 동승여부 및 ▲용기의 적재상태 안전 ▲미 수검·위조 각인 용기사용 ▲정량미달 용기 판매여부 등으로 서울시는 계몽기간(8월1∼7일)을 거쳐 단속실시, 적발되면 고발 또는 행정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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