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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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85년5월 소파동으로 중단됐던 쇠고기 수입이 26일부터 재개된다.
윤동환농림수산부장관은 26일 통상마찰완화와 국내 소사육 기반유지를 위해 그동안 중단했던 쇠고기수입을 재개, 연말까지 소 10만마리분에 해당하는 1만4천5백t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계기사 5면>
이와함께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안정기준가격 및 하한가격제도 실시, 사료와 축산기자재 관세인하, 수입창구 일원화, 축산진흥기금확대등 보완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윤장관은 『매년 쇠고기 수요량 및 국내생산공급 가능량을 감안, 꼭 필요한 최소한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히고 『쇠고기수입에 따른 국내쇠고기값 폭락을 막기 위해 쇠고기가격 안정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정기준가격은 산지 소값을 황소4백㎏ 기준 1백30만원선으로 결정, 이 가격을 넘을 때만 수입쇠고기를 방출하고 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엔 방출을 중단케 된다.
또 1백15만원이하로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무제한 수매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쇠고기 안정기준가격 및 하한가격은 산지 소값·송아지값·사료대등을 감안, 매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창구는 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해 만든 축산물유통사업단으로 일원화시켜 수급조절용은 물론 관광호텔용까지 전담케 했다.
올해 수입물량은 1만4천5백t으로 하되 관광호텔용 고급 쇠고기는 3천t, 나머지는 수급상황에 따라 고급과 일반 쇠고기의 수입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수입쇠고기 시판에 따른 이익금은 모두 축산진흥기금으로 흡수, 축산농가를 위해 쓰기로 했다.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도입한 고급 쇠고기는 경매에 의해 팔고 수급조절용 일반쇠고기는 포장육 형태로 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료곡물관세를 5∼7%에서 3%로, 축산기자재관세를 15∼20%에서 10∼15%로 내려 연간 2백31억원의 혜택이 축산농가에 돌아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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