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 도쿄본부 등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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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본 도쿄(東京)도가 고정자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조총련 소유 주요 토지와 건물 3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행정당국이 조총련 시설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총련 도쿄도 본부와 출판회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를 위한 등기 수속이 이미 완료됐고, 중앙본부에 대해선 등기 수속이 진행 중이지만 등기부는 이미 폐쇄된 상태다.

도쿄도는 지난 7월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 4천2백만엔을 부과하는 등 조총련 관련 토지와 건물에 총 5천만엔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조총련 측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총련 측은 "지난 40년간 실질적으로 외국 공관 역할을 해 세금이 면제됐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설에 따라 세금 감면 또는 불복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도쿄도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과는 국교는 없지만 조총련을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면세해 왔으나 조총련이 대북 불법송금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관여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공익성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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