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증언법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운영위 5인소위는 22일 논란을 빚어온 국정감사법 및 증언·감정법을 완전 타결 지었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2개 법안을 통과 시킨후 23일 본 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
5인 소위는 이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타결, 조사권을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하되 조사대상 및 기간은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본회의 승인은 과반수 의결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조사위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토록 했다.
한편 5인소위는 21일 신설키로 한 국회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국회모독죄의 형량등에 완전합의, 국회의동행명령을 거부한 중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벌금형 규정은 모두 없앴다.
또 국정감사대상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감사원감사대상, 정부투자기관을 포함 시키도륵 하고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기밀에 군사. 외교상의 비밀외에 대북관계를 추가시키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