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인제」협상 급진전 |「동행명령제」에 의견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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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정감사·조사법 및 증언·감정법에 대한 여야협상이 구인제 대신 동행명령제와 의회모독죄를 새로 도입하는데 의견 접근을 보임으로써 급진전,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2개 법률안이 처리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 5인소위는 21일 2개 법률안의 최종절충에 착수했으며 가급적 이날중 마무리짓고 22일 운영위에서 타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위 5인소위는 이날 절충에서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회직원이 이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동행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의회모독죄로 검찰에 고발, 처벌키로 합의했다.
의회모독죄의 형량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측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야당측은 벌금형없는 체형만으로 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은 국정감사·조사법의 발동요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이견을 보여 논란을 벌였다.
민정당측은 국회본회의에서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해야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평민당측은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발동해야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으며 이에대해 민주·공화당측은 본회의 3분의1 찬성으로 의결하되 조사대상의 사정등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관해서는 특위나 상임위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절충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문제가 되어왔던 국정감사의 대상은 중앙부처·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하자는 야당안을 수정, 중앙부처와 특별시·직할시·도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조정하며 증언·감정법의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는 기밀의 한계는 군사·외교상의 기밀로 한정하고 야당의 단일안을 채택하는 선으로 절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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