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세율 등 과세 체계에 변화가 없는데도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해 특정지역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적용기한도 당해 연도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탄력세율 제도는 시.군.구 등의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8개 지방세를 표준세율(지방세 부과시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다. 재산세 인하조치가 조례로 확정되면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인하 효력은 지속된다.

서울 강동구는 이날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덕동 주공 2단지 13평형의 재산세는 7만8000원 줄어든 38만1000원, 둔촌동 주공 34평형은 22만9000원 줄어든 91만7000원이 된다.

재산세 인하를 결정한 지자체는 15개로 늘었고 송파구 등 3개 자치구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내릴 예정이어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18개가 될 전망이다.

조강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