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세율 등 과세 체계에 변화가 없는데도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해 특정지역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적용기한도 당해 연도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탄력세율 제도는 시.군.구 등의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8개 지방세를 표준세율(지방세 부과시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다. 재산세 인하조치가 조례로 확정되면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인하 효력은 지속된다.
서울 강동구는 이날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덕동 주공 2단지 13평형의 재산세는 7만8000원 줄어든 38만1000원, 둔촌동 주공 34평형은 22만9000원 줄어든 91만7000원이 된다.
재산세 인하를 결정한 지자체는 15개로 늘었고 송파구 등 3개 자치구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내릴 예정이어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18개가 될 전망이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