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용적률 늘면 임대아파트 꼭 지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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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2일 임대아파트를 꼭 지어야 하는 재건축 단지의 범위를 늘린다고 밝혔다. 용적률 증가 폭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지난 17일 입법예고안을 5일 만에 번복해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임대아파트를 무조건 짓도록 한 것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이날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 대상의 축소가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값의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임대주택 의무화 대상을 50가구 이상 모든 재건축 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7일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재건축 단지를 ▶단지 규모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 폭이 30%포인트 미만인 곳으로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와 강남지역의 용적률 200% 안팎 중층(10~15층) 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를 면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일부 아파트의 값이 올랐다.

건교부는 각계 의견을 다음달 6일까지 수렴한 후 임대주택 의무화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인 이날 수정 방침을 밝혔다. 한 과장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재건축 용적률이 단 1%포인트만 증가해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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