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주민 지방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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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무부, 각시·도에 지침 시달
내무부는 11일 여름철 풍수해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지방세와 하천 점용·사용료등을 감면해주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침은 ▲주택등 건축물이 파손·유실되었을 경우 반파이상은 재산세를 전액면제하고 일부파손은 피해정도에 따라 일부 면제하며 부서진 건축물·선박을 복구할때는 취득·등록세를 전액면제한다. 또 ▲농경지가 매몰·유실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따라 최고5년까지 기간을 정해 농지세와 재산세를 전액면제하며 ▲농작물피해는 감수량을 전액공제하고 재해복구경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 이를 공제한뒤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매기며 ▲재해로 재산상 피해가 극심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엔 자력을 회복할때까지·취득·주민·재산·농지·도시계획·소방공동시설·사업소세를 각각 감면한다.
이밖에 재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엔 6개월간 징수유예조치하고 필요할땐 이를 다시. 6개월연장하도록 했다.
하천이나 국·공유지를 빌어 농사를 짓다 피해를 본경우 하천점용·사용·임대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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