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전에 부당성홍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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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조사법이 야당의 의도대로 통과되자 여론이 여야중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기전에 이 법안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
윤길중 대표위원은 11일 『주말에 여기저기를 알아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야당이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면서 『본회의에서 민정당의원이논리정연하게 반대토론한 것에 대해 칭찬이 많아 이를 골간으로 하여 국민홍보를 벌일 생각』이라고 강조.
김중위 대변인도 『평민당이 본회의표결직전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3분의1에서 과반수로양보할수 있다고 내막적으로 알려온 것을 보더라도 명분이 우리 당쪽에 와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거부권이 행사되기 전까지 당보는 물론 훙보책자등을 통해 우리당의 논리를 알리고 법률가 등을 초청, 토론회도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두법이 위헌임을 홍보할 계획』 이라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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