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쌍용.동양 등 7개 시멘트 업체가 담합해 시멘트 대체재 생산업체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2백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양회공업협회도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00년 군납 유류 답합 때 처분된 과징금 1천2백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인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슬래그 분말을 이용해 레미콘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 하자 시멘트업체들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해 공장 건설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