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내려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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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있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내려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부터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그중에서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권을 행사한다.

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일반 법관 1명, 변호사가 아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를 받는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후보자 천거에 동의한 위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재판관이 지녀야 할 업무 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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