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I 노조 창립 방해 의혹 임직원들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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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된 날 출장을 보내는 등 노조 설립 방해 의혹을 받던 삼성SDI 임직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천안지청과 삼성일반노조를 인용해 검찰이 지난해 삼성SDI 노조 설립 시도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삼성SDI 임직원 5명과 사측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일반노조가 천안지청에 제출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삼성SDI 천안공장과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말 노조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창립총회 날짜를 9월11일로 결정했지만, 그 무렵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 출마자들에게 갑자기 면담을 요구하거나 출장을 지시했다는 일반노조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매체는 창립총회를 앞두고 인사부장이 삼성SDI 노조위원장에 출마하기로 한 ㄱ씨에게 몇 차례 전화하거나 일터와 통근버스를 타는 곳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했고, 부위원장에 나가기로 한 ㄴ씨도 담당 관리자로부터 말레이시아로 출장 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사무국장 후보자 ㄷ씨는 창립총회 전날부터 2주 동안 베트남 출장 지시를 받았다는 일반노조의 주장을 실었다.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이들은 일반노조와 연락을 끊었고, 노조 설립은 무산됐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간부들을 압박하거나 없던 행사를 만든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경우 2015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상경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유회, 단체 영화관람, 고객만족결의대회 등의 행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천안지청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2월 삼성 SDI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천안지청은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고소인인 일반노조 김 위원장과 ㄱ씨의 말이 달라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간부 출마 예정자들의 실제 출장 시기도 창립총회 예정일 이후라고 했다.

하지만 일반노조는 ㄱ씨 등이 회사의 압박을 못 견뎌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ㄱ씨가 회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수사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에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지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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