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 참여 협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에서 남산 서울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에서 남산 서울타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수도권 민간 사업장 39곳이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민간 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연간 배출량 10t 이상)이 참여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의 민간 사업장이 다음 시행 때부터 곧바로 비상 저감 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사업장은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저감 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향후 지자체의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굴뚝 자동측정 장비가 있는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전체에 193곳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수도권 전체 사업장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이들 중에서도 참여 대상 업체를 늘릴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