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불법자금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차명재산까지 포함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불법자금 강제 추징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함부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 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삼성 뇌물, 국정원 자금 상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 원 안팎이다. 일부 금융자산 등을 더해도 추징액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을 추징대상에 포함 111억 원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부천 공장부지 등이 실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맞는지를 따져본 뒤 인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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