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뉴스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지면보기 578호 01면 닫기 김경빈 기자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뇌물 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방송되는 TV를 지켜보고 있다. [김경빈 기자]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형 이유 및 주문’ 중에서) 서울역 김경빈 기자 관련기사“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뇌물 230억 인정이 결정타 … 혐의 14개 최순실과 겹쳐재판 땐 나긋나긋, 판결은 칼 … “우리 부장님” 순응하던 최순실에겐 징역 20년박근혜 만나고 온 유영하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 판결”지지자들 법정서 눈물 훔치고, 밖에선 “법치가 죽었다”정유라 말 뇌물,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2심과 달라공식 일정 없이 관저 머문 문 대통령 … 청와대 “스산한 바람, 가슴 아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