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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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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호 01면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1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비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짧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팩스로 보낸 사유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인치(引致·사람을 강제로 끌어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24년형 선고 소식을 들었다. 사진 속 빈 두 자리는 각각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석을 촬영한 방송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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