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돼지고기 통조림|수출추천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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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공부는 오는7월부터 수출입공고를 일부 개정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출촉진이 필요한 돼지고기·훙합및 바지락통조림의 수출추천제를 폐지, 수출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과의 섬유협정에 따라 쿼타및 자율규제에 묶여 있는 타포린제품·안경(테)·합성수지가방·낚싯대등 4개품목의 수출추천대상지역도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줄여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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