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사건 추징금부분|대법, 선고유예를 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2일 범양상선 외화도피사건과 관련, 특경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5년∼집행유예및 몰수추징부분에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한 한상연피고인 (53·전사장) 등 관련피고인 4명에대한 상고심에서 『몰수추징만은 선고유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집행유예를 선고한 한피고인등에게 23억여원의 추징금부분을 선고유예한 것은 잘못』이라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