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규제"사슬"을 풀어라|한출협이 주장하는 관계법령 개폐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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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5공화국의 주요 억압 표적이었던 출판계가 그동안 자신들을 짓눌러온 각종 출판관련법령을 개폐해야한다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30여사회과학전문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회장 이우회)는 17일 「현행 출판관계법률개폐방향」을 발표, 공청회 참가및 정당·언론등 유관단체를 상대로 맹렬한 여론조성에 나섰다.
한출협은 이 책자에서▲출판사등록 단순화·납본의무제 폐지(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의 등록취소청구권과 발행정지 명령권 완화(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개도국 특례규정 보완(저작권법)▲국가보안법 폐지▲유언비어 날조·유포조항삭제(경범죄처벌법)등을 주장했다.
또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임시우편 단속법」「관세법」등의 출판관련조항도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홍종도한출협사무국장은『언론·출판등의 자유로운 정신활동을 행정기관이 언제든 규제할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권위주의체제의 전형』이라고 말하고『행정관료의 임의적 판단에의한 문화적 폐쇄성을 막기위해서라도 위의 법률들은 마땅히 개폐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출협이 주장한 개페방향은 다음과같다.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출판사나 인쇄소의 등록을 명실상부한 단순신고사항이 되도록 허가적 요소인 발행인이외의 주요간부의 직명및 성명기재를 삭제하고 사실상의 검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납본의무규정도 아울러 폐지해야 한다. 또 장차 나올 간행물에 대한 포괄적 사전억제의 성격을 띤 등록취소규정을 폐지한다.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언론이 대자본에 의해 좌우될수있는 소지를 안고있는 시설기준을 완화 또는 삭제해야한다. 행정권이 남용될때 근본적인 언론·츨판자유를 위협할수있는 등록취소심판청구와 발행정지 명령규정을 없앨것. 이와함께 정기간행물의 정의를「연1회」이상으로 못박음으로써「부정기간행물운동」(무크운동)이 사실상 정간물의 규제를 받게되어있다. 따라서 정간물의 정의를 종전처럼「연2회」이상으로 환원해야한다.
▲저작권법=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사망후 30년(현행50년)으로 바꿔야 한다. 이는 인문사회과학서적들은 출판후 30년이 지나면 준고전으로 평가되는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써 국내저작자들의 보호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못하고 외국에 로열티지불만을 늘리는 효과를 초래했다. 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목적과 범위를 뚜렷이 정한다음 자유롭게 이용되도록 해야한다.
▲국가보안법=공산권에 대한 물질적·이데올로기적 개방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모호한 규정으로 사회적·문화적활동을 위축케하고 있다. 이법에 있는 여러 위법사항은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대체, 규제할수 있다.
▲경범죄처벌법=1조44호의 유언비어날조·유포규정은 동법4조의 남용금지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크다. 이조항은 5공화국이 국민의 알권리와 알릴권리를 금압하는 통치권력의 방망이로 이용되었음을 상기해야한다. <이헌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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